☞ 선거인명부는 선거인을 확정짓기 위하여 작성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일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미리 확정하고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2일(3월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3월 22일~26일 |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7년 4월 14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가.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 선거인명부 작성권자는 구?시?군의 장이며,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
☞ 이번 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은 3월 22일입니다. ☞ A씨가 3월 22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3월 23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3월 23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4월 8일~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누리집이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 1일에 확정됩니다.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복사본을 선관위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에 선거인명부를 비치하고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이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주게 됩니다. ☞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하게 됩니다. |
☞ 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명부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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