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바루가 알려주는 선거정보 참 쉬워요! -4
  • 작성일 2016-03-08 16:46
ㅂㄹ


 
선거운동기간 전 유권자의 선거운동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90년대 초반까지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관위에 신고한 선거사무원과 후보자만으로 한정하였고, 심지어 후보자의 가족도 선거운동이 금지되었습니다.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에야 허용되었습니다.
☞ 현행 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일반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3. 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나요?

 
☞ 유권자의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은 2012년 선거법 개정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기간제한 없이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의 허용은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고 장기간의 무리한 경쟁의 위험도 있어 현재까지는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선거운동기간 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많은 선거운동방법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어느 때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20인까지는 한꺼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정보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문자 외에 음성, 화상, 동영상은 보낼 수 없습니다.

5.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자우편으로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SNS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는 없으며,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6.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전자우편에 해당되므로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7.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 누리집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누리집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