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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알리가 강북구민에세 선거정보를 알리다 -8
  • 작성일 2016-03-08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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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여 권유?홍보 및 투표인증샷

 
1.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다만, 호별로 방문하는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할 수 없습니다.

2.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있는 사례?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과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없이 현수막?인쇄물?어깨띠 등을 사용하여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 또한,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없이 정당 대표자,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함께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에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3. 투표참여 권유?홍보를 할 수 없는 사례?

 
☞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 자신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으로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장면을 촬영한 투표인증샷을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사진을 촬영하여 투표참여 권유문구와 함께 인터넷?SNS?모바일메신저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4. 식당 등에서 투표한 사람에게 할인행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와 연계하지 아니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투표한 사람에게 소정의 경품(상품할인)을 주는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 다만,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한 사람에게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5. 사전투표기간 중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피켓을 들고 투표참여 홍보활동을 할 수 있나요?

 
☞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소 질서 유지와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실질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사전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활동하여야 합니다.

6.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투표인증샷으로 촬영할 수 있나요?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됩니다.

7. 투표인증샷을 SNS에 게시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 SNS에 자신이 투표한 사실을 알리는 투표인증샷을 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올리거나“나는 ○번을 찍었다”등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한 사실을 함께 부가하여 투표인증샷을 게시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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