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참이와 함께 선거정보를 배워볼까요! -4-
후보자 등록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3월 24일부터 25일까지 2일 간입니다. |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2016년 4월 13일 현재 25세 이상이 된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
3. 후보자등록 방법?
☞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4.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
5.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 정당은 선거구별로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 순위의 매 홀수(1번, 3번, 5번...)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합니다. |
6. 당내경선에 떨어진 사람이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나요?
☞ 정당이 실시하는 당내경선에 참여하였으나 선출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7.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
8.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 후보자의 기호는 후보자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으로 하고,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가나다’순으로 하며,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하여 기호를 결정합니다. |
9.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받게 되는 경우는?
☞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5명 이상 가진 정당과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10.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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