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신청업무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1. 기 간 : 2020. 3. 21.(토) ~ 3. 27. (금) 매입 09:00 ~ 18:00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5일부터 후보자등록 마감시까지(공휴일에도 교부신청가능)
2. 대 상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대리인이 검인,교부 신청시는 위임장 지참. 다만, 예비후보자의 등록된 인영을 날인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3. 장 소 :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4. 방 법 :
○ 서면에 의한 신청
○ 추천장에 선거명 등 기재사항을 기재 후 위원회에서 청인을 날인하여 교부
○ 입후보예정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
○ 추천인 수의 상한 수에 해당하는 매수 [50매(1매당 10명 기준)]
※추천인 수 : 입후보할 선거구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명 이상 500명 이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