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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투표 신고 안내드립니다. 신고는 4월1일부터 4월15일 18시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귀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발급일도 4월1일 이후 발급일어야 하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조회기간은 2020년 4월1일까지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