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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안내

1. 시설물·인쇄물 등 게시·배부

2. 명절 선물·금품 등 제공

3. 구호적·자선적 금품 제공

4. 정당의 정책홍보물 배부

각 항목별 '할 수 있는 사례' 와 '할 수 없는 사례'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노원구선거관리위원회(02-952-1390)에서 제작한 2020 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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