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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자료

[알쏭달쏭 선거정보] 2021. 4. 7.(수) 실시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 작성일 2020-12-21 10:02
2021. 4. 7.(수) 실시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유의사항 : ①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②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장소 : ①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②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3.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이용 지지호소 :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이용 지지 호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홍보물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6.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로 제한됨.
 


《2021.4.7.(수) 실시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주요 선거운동방법은?》

1. 선거사무소 설치 및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선거사무소에 선거운동을 위한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유의사항
      -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이나 그 담장을 벗어난 장소에는 설치·게시할 수 없음.
      - 애드벌룬을 이용한 방법으로 설치·게시할 수 없음.

2.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주거나 지지 호소를 할 수 없는 장소
       - 선박·정기여객 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3.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 또는 표지물(길이 100cm 너비 100cm 이내)을 착용할 수 있습니다.

4. 전화 이용 지지호소
    예비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 전화 이용 지지 호소는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5.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해당 선거구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의 사진·학력·경력·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인쇄물 1종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홍보물 전체 면수의 50% 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공약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함.

6.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전송
    예비후보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전송대행업체를 통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 전송은 8회(예비후보자와 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합산)로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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