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외국에서도 꼭 챙겨야 할 소중한 나의 한표, 아직 안하셨다면 지금 바로 등록신청 하세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합니다.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기간 : 2017. 03. 31. ~ 2020. 02. 15.
☞ 재외선거인이란?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주민등록 말소자포함)이 신청대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 2019. 11. 17. ~ 2020. 02. 15.
☞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이 신고 대상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