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선거정보(국회의원-1편)
Q. 후원회지정권자인 국회의원이 선거가 임박한 시기가 아닌 때에 인터넷 발송대행업체를 통하여 단순히 후원금모금 고지 내용을 게재한 문자메세지를 대량으로 전송 할 수 있나요?
A.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및『정치자금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