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조심하세요!
  • 작성일 2018-02-12 15:25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조심하세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설 명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특히 오는 2.13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조심해야겠죠. 주요 선거법위반사례를 미리 알아두세요!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설 명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조심해야겠죠?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미리 알아두세요!


하면 안돼는 행위. 선거구민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우선, 하면 안 되는 행위부터 살펴볼까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위의 행동은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입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반면, 아래의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 제보, 접수체제가 유지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접수체제가 유지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