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조심하세요!
설 명절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6월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맞이하는 설 명절!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는 만큼 예방과 단속활동이 강화됩니다.
특히 오는 2월 13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되므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더 조심해야겠죠?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미리 알아두세요!
우선, 하면 안 되는 행위부터 살펴볼까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기타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선거구내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인사를 빙자해 지지를 부탁하는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해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위의 행동은 대표적인 선거법 위반사례입니다.
반면, 아래의 행위는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 선거구내 전·의경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부대를 방문해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직·성명과 사진을 표시한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설 연휴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접수체제가 유지됩니다.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즉시 신고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