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위반행위 여론조사 결과 왜곡·공표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공직선거법 제96조제1항)
○ 주체 : 누구든지
○ 적용기간 : 상시
○ 위반행위
- 정상적으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공표·보도
- 여론조사 과정에 대한 조작을 통하여 왜곡된 결과를 산출한 후 공표·보도
- 존재하지 않는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출하여 공표·보도
○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아래 행위는 왜곡·조작에 해당합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작?변경하는 행위
○ 실시 중인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그릇된 여론조사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시된 것처럼 결과를 만들어 내는 행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는『공직선거법』제96조제1항에 위반됩니다.
○ 왜곡한 여론조사결과를 그 사정을 알면서(미필적 인식의 경우도 포함) 제3자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공표하는 행위도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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