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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 작성일 2018-03-20 11:47
Q&A로 알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역구광역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선거 2017년4월10일부터 2018년5월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2.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13일(선거일전 120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1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2.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13일부터, 2월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24일(목)부터25일(금)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전일인 6월12일(화) 밤12시까지 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제메시지(음성,화성,동영상 포함)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공무원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15(선거일전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일전30일인 5.14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국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경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7.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15일까지(선거일전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14일(선거일전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Q&A로 알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역구광역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선거 2017년4월10일부터 2018년5월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13일(선거일전 120일) 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1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13일부터, 2월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24일(목)부터 25일(금)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전일인 6월12일(화) 밤12시까지 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제메시지(음성, 화성, 동영상 포함)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공무원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일전30일인 5월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경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7.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15일까지(선거일전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14일(선거일전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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