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Q&A를 통해 궁금증을 풀어보세요!
Q&A로 알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 이번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몇 개의 선거가 실시되나요?
교육감,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지역구광역의원,비례대표광역의원,지역구기초의원,비례대표기초의원을 선출하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단, 세종은 4개, 제주는 5개 선거 2017년4월10일부터 2018년5월14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는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됩니다.
2.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13일(선거일전 120일) 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 및 장의 선거는 3월 2일(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 선거는 4월1일(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13일부터, 2월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24일(목)부터 25일(금)이며,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4.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요?
5월 31일(목) 0시부터 선거일전일인 6월12일(화) 밤12시까지 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제메시지(음성, 화성, 동영상 포함)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 밖의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6.공무원등이 입후보하려면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공무원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3월15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선거일전30일인 5월14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희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경우
사직기한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7.현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도 사직해야 출마할 수 있나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그 직을 가지고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3월15일까지(선거일전90일)까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역에 출마하려면 5월14일(선거일전30일)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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