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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그것을 알려주마! 동창모임에서 나눈 선거에 관한 개인적 견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 작성일 2018-03-20 20:17
선거법, 그것을 알려주마! 동창모임에서 나눈 선거에 관한 개인적 견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바쁜 직장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A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동문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학교 선배인 김ㅇㅇ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 난 ㅇㅇ를 지지해 이번엔 꼭 당선되길 바람. 난 박ㅇㅇ가 더 좋던데, 이번 공약이 맘에 들더라고 혹시나 이러한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선거관리위원회(1390) 도와줘요!

선거운동이 아니예요.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대법원2004.4.27. 선고 2002도315판결), 동창모임에서 A와B가 이번 지방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러한 견해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리는 등의 범위를 넘어 참석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찍어 달라는 등 지지.호소에 이를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지호소는 안돼요!

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태양·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8.26.선거 2015도11812 판결)

여기서 잠깐!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상시 가능하답니다. 단,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러서는 안되겠죠?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 주에 또 해결해 드릴께요!
 
선거법, 그것을 알려주마! 동창모임에서 나눈 선거에 관한 개인적 견해도 선거운동에 해당하나요?

바쁜 직장생활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A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동문들을 만나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학교 선배인 김ㅇㅇ이 당선되었으면 좋겠어. 난 ㅇㅇ를 지지해 이번엔 꼭 당선되길 바람. 난 박ㅇㅇ가 더 좋던데, 이번 공약이 맘에 들더라고 혹시나 이러한 발언들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까요? 너무 걱정돼요! 선거관리위원회(1390) 도와줘요!

선거운동이 아니예요.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 내지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는데요(대법원2004.4.27. 선고 2002도315판결), 동창모임에서 A와B가 이번 지방 선거에 관하여 단순히 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판례는 그러한 견해 표현에 대하여 선거법상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지하는 후보자를 알리는 등의 범위를 넘어 참석한 동문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를 찍어 달라는 등 지지·호소에 이를 경우에는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지지호소는 안돼요!

선거운동은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행위를 하는 주체 내부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인지 여부는 행위의 주체·시기·내용·장소·방법·대상·범위·태양·행위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대법원 2016.8.26.선거 2015도11812 판결)

여기서 잠깐!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면 상시 가능하답니다. 단,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러서는 안되겠죠?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 주에 또 해결해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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