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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8-03-20 21:22
Q.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공무원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예비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같은 법조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후보자의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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