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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꼭 확인해보세요!
  • 작성일 2018-03-21 16:42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꼭 확인해보세요!
 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 꼭 확인해보세요.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2004년 도입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24일~25일)중에 다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3)예비후보자등록기간은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13일부터, 시도의원과 구시의원및장의선거는 3월2일부터, 군의원 및 장의선거는 4월1일부터입니다.
 
4)예비후보자 등록 기탁금은 시도지사및교육감선거는 1000만원, 구시군의장선거는 200만원, 시도의원선거는 60만원, 구시군의원선거는 40만원, 국회의원재보궐선거는 300만원입니다.
 
어깨띠,표지물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자신이 직접 통화하는식의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 홍보물 우편 발송,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장 선거 예비후보자에 한해 공약집발간(단, 판매 및 방문판매 제외)이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제도란?>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2004년 도입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24일~25일)중에 다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도지사및교육감선거 2월13일부터(선거일전 120일)
시·도의의원과 구·시의원및장의선거 3월2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
군의원및장의선거 4월1일부터(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
 
<예비후보자등록 기탁금>
- 시·도지사및교육감선거 1,000만원
- 구·시·군의 장선거 200만원
- 시·도의원선거 60만원
- 구·시·군의원선거 40만원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300만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1.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2.선거운동용명함배부
3.전화(자신이 직접 통화하는 방식)
4.문자메시지, 전자우편 전송
5.홍보물 발송(선거구안 세대수의 10%이내 우편발송)
6.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발간(판매, 방문판매 제외)



 
다가오는 6월 13일에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방법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지, 등록 방법부터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까지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
 
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 2004년 도입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5월24일~25일)중에 다시 등록을 해야합니다.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2월 13일부터, 2월 13일 후에 확정되는 재·보궐선거의 경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은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등록신청 개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 (5월 24일~25일)에 등록을 한다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 하나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Q.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합니다.
 
Q.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소는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으면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시?도지사 선거는 5인 이내, 구?시?군의 장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는 3인 이내,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는 2인 이내로 둘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가
·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 내부와 그 터미널··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 내부에서는 명함을 배부하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습니다.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
·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홍보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3)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4)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
·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등 홍보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5월 28일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구
··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도지사, 교육감, 구··군의 장 선거의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
·성명·학력·경력과 등 홍보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 포함하여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Q. 예비후보자가 후원회를 설치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국회의원 재
·보궐선거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치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해보셨나요?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뽑는 일! 정정당당한 선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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