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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한 눈에 알아보는 지방선거!
  • 작성일 2018-03-22 09:35
한 눈에 알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한 눈에 알아보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수)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선거기간 2018년 5월 31일(목)~6월 13일(수)임기 2018년 7월 1일(일)~ 2022년 6월 30일(목)

후보자 등록 기간 2018년 5월 24일(목)~5월?25일(금) 기탁금액?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5,000만원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000만원 시·도의원선거 300만원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의원회에서?추첨하여 결정합니다.(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합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기초의원지역선거구 (제주도·세종시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기호는표시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거운동기간 2018년 5.31(목)~6.12(화)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세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선거운동기간의 예외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및?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8.5.30(수)까지?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을 할 수 있어요.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8회를 넘을 수 없어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요!

투표 및 개표 일정을 알아볼까요 사전투표 투표기간 2018년 6월 8일(금)~6월 9일(토), 투표시간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대상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투표장소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선거일 투표 투표시간 2018년 6월 13일(수) 오전 6시~오후6시, 투표대상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투표장소 지정된 투표소[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에서 확인]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선거일>

2018년 6월 13일(수)
※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다만, 선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 수요일

<선거기간>
2018년 5월 31일(목)~6월 13일(수)

<임기>
2018년 7월 1일(일)~ 2022년 6월 30일(목)

<후보자 등록 기간>
2018년 5월 24일(목)~5월 25일(금)

<기탁금액>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5,000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 1,000만원
- 시·도의원선거 : 300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200만원

<후보자 기호 결정방법>
○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 국회에서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국회에서의 의석 수에 따라 결정합니다.
- 국회에서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 정당 명칭의 가, 나, 다 순으로 결정합니다.
- 무소속 후보자 : 관할선거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순서에 따라 결정하며 1, 2, 3으로 표시합니다.
 
○ 국회에서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 중 5명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합니다.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 그 정당이 정한 순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의원회에서 추첨하여 결정합니다.("1-가, 1-나, 1-다 ···" 등으로 표시합니다.)
 
○ 교육감선거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기초의원지역선거구 (제주도·세종시는 광역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결정합니다.(기호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선거운동에 대해 알아볼까요?]

<선거운동기간>
2018년 5월 31일 (목)~6월 12일 (화)

<선거운동>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 전송 가능

<선거운동기간의 예외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및 제60조의4(예비후보자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8.5.30(수)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위 규정에 따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에 한하며,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전송한 횟수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어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요.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해요!

[투표 및 개표 일정을 알아볼까요?]

<사전투표>

- 투표기간 : 2018년 6월 8일(금)~6월 9일(토)
- 투표시간 : 오전 6시~오후 6시
- 투표대상 : 거소투표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 투표장소 : 전국 읍·면·동마다 1개소(군부대 밀집지역 등에는 추가 설치)

< 선거일 투표>
- 투표시간 : 2018년 6월 13일 (수) 오전 6시~오후6시
- 투표대상 : 거소투표자·사전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 투표장소 : 지정된 투표소
[투표안내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 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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