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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1인 7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작성일 2018-03-23 15:00
선거별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 1차 투표용지3장을 받습니다.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각각 한명의 후보자에게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게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2차 투표용지4장을 받고,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 후 4장을 한꺼번에 투표함에 넣습니다. 제주도는 5표, 세종시는 4표입니다.
 
1인 7표제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투표절차는?
※ 선거 별 구분이 용이하도록 투표용지 색상이 다르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1. 신분증을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서명합니다.
2.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습니다.(시·도 교육감선거, 시
·도지사 선거, 구··군의 장선거)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4.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3장을 한꺼번에 넣습니다.
5.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습니다.(지역구 시
·도의원선거, 지역구구··군의원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 구··군의원선거)
6.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투표용지마다 각각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7. 기표내용이 보이지 않게 하여 투표함에 투표지 4장을 한꺼번에 넣고 나가면 됩니다.

 


1인 7표가 아닌 지역도 있어요!

1. 제주특별자치도 : 1차 (2종 - 교육감선거, 도지사선거),  2차 (3종 - 교육의원선거,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2. 세종특별자치시 : 4종(교육감선거, 시장선거, 지역구시의원선거, 비례대표시의원선거)
※ 일부지역에서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됩니다.
 


투표할 때, 주의하세요!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할 때는 반드시 기표소에 마련된 용구를 이용해야 하며, 도장을 찍거나 다른 표시를 하면 무효가 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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