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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꼭 확인해보세요!
  • 작성일 2018-03-27 10:40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꼭 확인해보세요!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는모습

투표용지를 손에 쥐고 있는 네사람의 손

VOTE를 각 한글자씩 들고 있는 네사람의 손
 
 투표용지를 잡은 손과 돋보기(기표용구모형)를 들고 있는 손

양손바닥위에 기표용구모형이 표시되어 있는 손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꼭 확인해보세요!
 
Q.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Q.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재외국민)은 투표권이 있나요?
A.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A.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A.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Q.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A.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 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49조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
·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Q.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는 이유는?
A.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투표 혼란을 없애고,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확인
·관리하여 선거인이 이중으로 투표하는 부정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
··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월 22일 (선거일전 22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월 26일까지 5일간 작성합니다.

Q.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Q.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
·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 (6월 8일~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5월 27일부터 3일간 구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A.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6월 1일에 확정됩니다.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6월 2일(선거인명부확정일의 다음날)부터 6월 13일 오후 6시(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구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 등재여부 및 등재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A.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구
··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5월 27일(일) ∼ 29일(화) 구
··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 선거인명부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A.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에게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인계할 때 선거인명부도 함께 인계합니다.
투표관리관은 투표하러 온 사람이 선거인인지 여부를 선거인명부를 통해 확인하고, 선거인에게 선거인명부 본인 확인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을 하게 한 후 투표용지를 줍니다. 투표가 종료되면 투표관리관은 선거인명부를 선관위에 송부하고, 선관위는 선거인명부를 다른 선거관계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Q.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
A. 후보자(비례대표 제외)는 구
··군의 장으로부터 선거인명부 사본을 교부받아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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