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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나의 소중한 한 표,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 작성일 2018-03-28 11:31
나의 소중한 한 표,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선거권은 언제부터 부여되나요? 선거일현재 만 19세이상(1999년6월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은(재외국민) 투표권이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투표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 (6월 8일~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유권자로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꼭 확인해주세요! 6월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 선거권과 선거인명부!

○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 (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의 주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재외국민)은 투표권이 있나요?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을 경과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은 지방선거에 한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지역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5월 22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A씨가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인 5월 22일까지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5월 22일 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5월 22일 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 (6월 8일~ 9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과 선거인명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유권자로서 나의 소중한 한 표를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해 꼭 확인해주세요!

6월 13일에 실시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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