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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한눈에 쏙쏙 선거법 "SNS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 작성일 2018-04-18 18:00
한 눈에 쏙쏙 선거법 SNS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주부 A씨는 뉴스를 보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B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함께 얘기하는 SNS 단톡방에 글을 남긴 A씨. B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입장표명을 거부한다는 뉴스 보셨어요? 이번 선거에서 B를 찍지 맙시다!

제가 보내드린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B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소극적이에요. A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글을 보내도 될까요? 정말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선거관리위원회 1390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항상 허용됩니다.(「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제3호 참조)OK!

NO!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비방'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 (「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참조)

이런건 안돼요! 당·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사칭해 글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선거운동 글을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외의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자동으로 여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자동 동보통신 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동시 수신대상자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으로 합하여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개만 신고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주에 또 해결해 드릴게요!
 
한눈에 쏙쏙 "선거법 SNS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을 해도 되나요?"

주부 A씨는 뉴스를 보다가 지방선거 후보자 B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린이집 어머니들이 함께 얘기하는 SNS 단톡방에 글을 남긴 A씨.
B가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입장표명을 거부한다는 뉴스 보셨어요? 이번 선거에서 B를 찍지 맙시다!

제가 보내드린 기사를 확인해보세요. B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소극적이에요.
A씨는 다른 지인들에게도 해당 기사의 링크를 첨부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SNS나 문자메시지로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글을 보내도 될까요?
정말 그렇게 보내도 되는 건가...
선거관리위원회 1390 궁금해요!

네,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문자메시지(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제외)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항상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제3호 참조) OK!

NO! 하지만 허위사실공표나 후보자 비방에 이르러서는 안됩니다.
*이 경우 '비방'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을 의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제 251조 후보자비방죄 참조)

이런 건 안돼요!
○ 당·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를 사칭해 글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선거운동 글을 인터넷 또는 문자메시지로 게시·전송하게 하고 대가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의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인터넷전화기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시에 자동으로 여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자동동보통신방법이란 무엇일까요?
동시 수신대상자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으로 수신자를 자동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으로 합하여 총 8회 이내에서 자동 동보통신 방법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1개만 신고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주에 또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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