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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이렇게 보장합니다!
  • 작성일 2018-04-23 13:59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이렇게 보장합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및 근로자의 참정권, 이렇게 보장합니다!

 
19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참정권!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특히 선거제도와 정책 개선을 통하여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타는사람의 사진

지난 4월 6일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유권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1층·승강기 설치 투표소 확보 등의 방안이 법규로 보장된 만큼, 4월 25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등 8개 전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참정권 행사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할 계획이기도 하죠.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공공·금융기관, 인쇄협동조합, 휴대전화 제조업체 등에 요청하여 달력, 휴대전화 앱,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선거일을 ‘빨간 날’로 표기하는 등 다 방면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활동을 벌이고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제7회 지방선거부터 도입·개선된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참정권 보장 방안은?
 
제7회 지방선거부터 도입,개선된 참정권 보장 방안은? 투표참여 불편 선거인을 위한 특수형 기표용구, 확대경 등 4종 물품세트 투표소 비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ARS, 자동응답시스템) 투표안내 서비스, 병원,요양소 등 기관,시설의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 리플릿, 시각장애인을 위한 기표용구 개선(밑면 지름 축소 : 1.2cm에서 1.0cm)
 
■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 비치
 몸이 불편한 유권자 등을 위한 투표소 물품세트를 제작했습니다. 물품세트에는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자료,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 확대경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트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비치되어 필요한 유권자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수형 기표용구
손·팔 등이 불편해 기표가 어려운 유권자를 위하여 손목 부착형(손목에 기표용구가 붙어있는 밴드를 감고, 손목으로 기표), 마우스피스형(입으로 기표용구를 물고 기표, 위생을 위해 일회용 제작) 비치

▶ 투표가이드북
우리말이나 투표가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를 위해 유권자와 투표사무원이 쉽게 소통할 수 있는 탁상달력 형태의 책자. 투표 단계마다 그림·확대문자로 게재된 면은 유권자가, 반대 면은 투표사무원이 유권자를 대할 때 참고해야 할 설명자료 기재

 
[투표참여 불편 유권자를 위한 물품세트]
 
발달장애인용 투표안내자료, 특수형 기표용구, 투표가이드북, 확대경

 
● 전화를 이용한 음성 투표안내 서비스
 시각 장애인에게 전화(ARS, 자동응답시스템)로 투표 시간·방법 등 꼭 필요한 선거정보를 안내합니다. 서비스는 5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24시간 이용할 수 있으며, 통화료는 수신자(중앙선관위) 부담입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시각장애인연합회(지부)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안내할 예정입니다.
 
휴대전화 통화하고 있는 여자 모습

● 병원·요양소 등 거소투표 선거인을 위한 투표안내자료 배부
병원·요양소·장애인거주시설 등 거소투표 선거인이 있는 기관·시설은 거소투표 신고인이 10명 이상이면 선관위에 신고 후 기표소를 설치해야 하며, 후보자 등이 요청한 경우에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가 노약자, 장애인인 거소투표신고인을 대신하여 투표하는 대리투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안내자료 50,000부를 각 시설에 배부합니다. 또한, 기관·시설의 장이 기표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기표소 운영 매뉴얼(책자·동영상)을 배부합니다.

●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기표용구 개선
 기표용구의 밑면 지름 폭을 1.2cm에서 1.0cm로 축소하되, 날인부분()은 기존 규격을 유지하였습니다. 시각장애 유권자가 투표용지를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사이에 넣고 기표하면, 기표용구의 인주가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에 묻어 투표의 비밀을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접이식 우편카드 형태로 투표용지를 투표보조용구의 사이에 넣은 후, 시각장애 유권자는 겉면에 쓰인 점자형 후보자 기호를 읽고, 기표 홈(기표 칸이 뚫려 있음)에 기표

 
■ 투표 편의 지원
●사전투표소 82.7%, 투표소 98% - 1층·승강기 설치 건물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3,512개 중 2,904개(82.7%), 선거일 투표소는 14,133개 중 13,896개(98.3%)는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입니다.
이외 투표소는 1층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해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의 투표를 돕습니다.
 
[투표소 설치 현황]
이번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소 3,512개 중 2,904개(82.7%), 선거일 투표소는 14,133개 중 13,896개(98.3%)는 1층이거나 승강기 등이 설치된 투표소입니다.
 
● 장애인 콜택시 등 차량 지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 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장애인 콜택시, 휠체어 리프트 차량을 지원합니다. 차량마다 배치된 활동보조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드립니다.
* 사전투표개시일 및 선거일 전날까지 투표소가 있는 지역의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투표안내 전문요원·수화 통역사 배치
 투표소에는 투표 안내만 전담하는 투표사무원, 청각장애 선거인을 도울 수화통역사를 배치합니다.
점자를 읽고 있는 손가락

■ 점자·수화·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선거정보 제공

●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투표안내문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형·음성형(CD) 투표안내문 7만 부를 시각장애 선거인 세대, 시각장애인협회에 배부합니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시각장애인 세대에 발송할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및 우편 발송 비용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는 사람
 
● 발달장애 유권자를 위한 그림 등 쉽게 설명된 투표 안내자료
 발달장애 유권자의 투표 순서, 선거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 선거용어를 쉽게 설명한 자료*를 제작하였습니다.
자료는 장애인 거주시설·복지관의 발달장애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투표 전 교육, 모의투표체험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 교육용 책자, 투표소용 안내자료, 애니메이션 영상, 투표가이드북 등 4종류

● 청각장애 유권자를 위한 수화·자막 영상 자료
 선거방송토론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방송 시에는 수화?자막이 동시에 방영되며, 방송사도 후보자 방송연설·방송광고 등에서 수화·자막 방송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있는 남자모습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 선거권 행사 보장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선거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하는 경우 투표시간 보장
 사전투표기간(6. 8.~6. 9.)과 선거일(6. 13.)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시간을 고용주가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공지
 고용주는 6월 6일부터 6월 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참정권!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혹은 근로자라고 해서 그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신의 권리를 꼭 행사해주세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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