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한눈에 쏙쏙 선거법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 작성일 2018-04-26 09:25
한 눈에 쏙쏙 선거법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A씨.

그러나 A씨가 B씨의 사용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A와 경쟁관계에 있던 입후보예정자 C씨의 선거사무원.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소문을 선거구민에게 전달했습니다.



안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됩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고의가 필요한데요. 소문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공표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대법원은

그렇다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란 무엇일까요? 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허위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장소, 수단, 방법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743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 형식적으로는 불법행위 조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것. 후보자 비방죄와 달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주에 또 해결해 드릴게요!
 
한눈에 쏙쏙 선거법 소문을 전달하는 행위도 처벌되나요?

지방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A씨.
"과거 직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파견근로자 B씨를 성추행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사용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성추행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A와 경쟁관계에 있던 입후보예정자 C씨의 선거사무원.
허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소문을 선거구민에게 전달했습니다.

"난 그냥 소문만 전달했으니 괜찮겠지..."
이렇게 소문을 전달만 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1390) 궁금해요!

안됩니다.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됩니다.(「공직선거법」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는 고의가 필요한데요.
소문의 진실성에 강한 의문을 품고서도 공표한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대법원은 "소문을 공표한 후 내용이 허위이면, 소문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도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4. 10. 선고 2001모193 판결)

그렇다면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란 무엇일까요?
후보자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정도로 구체성이 있으면 허위사실로 볼 수 있습니다.

시기, 장소, 수단, 방법 등 상세한 부분까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도1743 판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위법성 조각? 형식적으로는 불법행위 조건을 갖췄지만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해 주는 것
후보자 비방죄와 달리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1.12.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주에 또 해결해 드릴게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