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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알리미]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8-04-26 15:14
Q.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7, 제93조 참조)
 
Q. (예비)후보자 등이 (예비)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에 광고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할 수 있는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하는 것만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제82조의7, 제9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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