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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법, 바로알기! 예비후보자 편
  • 작성일 2018-05-02 16:20
선거법, 바로알기! 예비후보자 편

Q.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마트, 찜질방 등의 소유·관리자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A. 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후보자 ○○○’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NO!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NO!

Q.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및 자신의 직위를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나요?

A.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선거법, 바로알기! 예비후보자 편

Q. 예비후보자가 마트, 시장, 찜질방, 공원에서 명함을 배부할 수 있나요?

A. 마트, 찜질방 등의 소유·관리자가 제한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장소라 하더라도 그 소유·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유재산권 또는 관리권을 침해하는 방법까지「공직선거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 정당 소속 예비후보자 명함에 ‘후보자 ○○○’이라고 표기할 수 있나요?

A. 표기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로 결정된 경우라면 ‘후보자 ○○○’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 예비후보자 본인만이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및 자신의 직위를 게재한 명함을 제작하여 의례적인 방법으로 직접 주고받을 수 있나요?

A. 의례적인 방법으로 명함을 직접 주고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 다만, 의례적인 방법을 벗어나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거나 선거대책기구에 상근하지 않는 사람이 예비후보자 성명 등이 게재된 명함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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