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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한눈에 쏙쏙 선거법 '후보자 비방' 한 명에게만 말해도 안되나요?
  • 작성일 2018-05-02 17:55
한눈에 쏙쏙 선거법 '후보자 비방' 한 명에게만 말해도 안되나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아내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A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했지만, 손님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손님 한 명과의 대화 도중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인데 문제가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1390) 궁금해요!

네,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제251조)

「공직선거법」제25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는 공연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 둘이서 나눈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손님은 A에게 들은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줄 만큼 특별한 신분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3가단5099747 판결)

여기서 잠깐! 후보자 비방을 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성 : 주장의 근거가 상식적이고 정당한 범위내에 있다는 의미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 주에 또 해결해 드릴게요!
 
한눈에 쏙쏙 선거법 '후보자 비방' 한 명에게만 말해도 안되나요?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아내 A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손님 한 명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000후보자는 술만 먹으면 폭언을 일삼는대요. 도벽이 있다는 소문도 있고요."
A는 대화 도중 남편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자를 비방했는데요.

A는 특정 후보자를 비방했지만, 손님 한 명에게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처벌되는 행위가 아닐거야."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손님 한 명과의 대화 도중 후보자를 비방했을 뿐인데 문제가 될까요?
선거관리위원회(1390) 궁금해요!

네, 후보자비방죄로 처벌됩니다! (「공직선거법」제251조)

「공직선거법」제251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비방'의 구성요건에는 공연성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A의 비방행위가 손님과 단 둘이서 나눈 대화 도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공연성이 없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손님은 A에게 들은 이야기를 비밀로 지켜줄 만큼 특별한 신분관계가 아닙니다.
이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9. 15. 선고 2013가단5099747 판결)

여기서 잠깐!
후보자 비방을 하였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익이 사익보다 우월한 동기가 아니더라도 상당성이 인정되면 위법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상당성 : 주장의 근거가 상식적이고 정당한 범위내에 있다는 의미

알쏭달쏭 선거법,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오는 6.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선거법에 대한 궁금증, 다음 주에 또 해결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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