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성북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 작성일 2018-05-09 09:27
6.13.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월6일)부터 선거일전 3일(6월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6.13.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안내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8일~9일)과 선거일(6월13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전 7일(6월6일)부터 선거일전 3일(6월1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만약 고용자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