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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제한액 등에 관한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2-364-1390)에서 제작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비용제한액 등에 관한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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