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등 작성·제출수량, 제출장소 등을 문서를 참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검토를 3월 25일(수)까지 실시할 예정이오니 입후보예정자께서는 사전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거벽보) 2020. 4. 1.(수)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 (선거공보) 2020. 4. 3.(금) 18:00까지(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 |
※ 선거공보 제출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별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공직선거법」제52조(등록무효) 제1항제11호에 따라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됨.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