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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소 선정
  • 작성일 2016-04-04 17:17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동주민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해당 장소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여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투표소 설치장소 결정은 공정하게 하나요?
- 투표소 설치장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동선관위 의결로 결정되며, 그 결과를 구선관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소속 공무원이며, 동선관위 위원 중에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가 포함되어 있어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5. 투표소가 2층에 있으면 투표하는데 불편합니다. 대책은?
- 투표소는 투표편의를 위하여 1층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관공서 또는 학교가 없는 지역이나 주택밀집지역 등으로 1층에 투표소를 설치할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있는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이러한 여건의 장소가 없을 때에는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 그 밖에 투표참여 불편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선관위는 투표참여 불편자가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는 장애인 단체 등과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투표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임시경사로 설치, 투표소 변경 등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 또한,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이동 할 수 있는 차량과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사무원을 배치하여 투표참여 불편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7.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 또한, 중앙선관위 누리집(http://www.nec.go.kr),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내투표소 찾기’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선관위 대표전화번호인 1390번으로 전화해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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