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의 유,무효 기준
 《 투표용지 작성 》
1. 이번 선거에서 투표용지 작성시 무엇이 변경되었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두 개의 란 사이에 걸쳐서 기표된 투표용지의 유,무효에 관한 논란이 많아 투표용지 후보자란 사이에 여백을 설정하고 두 개의 란에 걸쳐서 기표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하도록 변경되었으니 기표시 무효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2.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는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요?
- 이번 국회의원선거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므로 총 2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3. 투표용지는 언제 작성하나요?
-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용지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9일 후에 인쇄합니다.
- 다만, 인쇄시설의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루나 이틀 앞당겨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투표용지 작성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나요?
- 선관위는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가 결정되면 즉시 그 인쇄소의 명칭과 주소를 공고해야 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과정에는 각 정당에서 추천한 선관위 위원이 참여하여 감독하고, 관할 경찰서에 인쇄 장소 경비 협조를 요청하는 등 투표용지 유출방지를 위해 장소 출입 통제와 보안에 철저를 기합니다.

5. 인쇄가 완료된 투표용지를 각 투표소에 송부하는 절차는?
-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정확하게 인쇄되었는지 검수한 후 동선관위에 투표함과 함께 인계하고, 동선관위는 선거일 또는 선거일 전일에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합니다.
- 투표용지를 인계하는 과정에는 동선관위 정당추천위원이 참여하며,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장소에는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경비를 합니다.

6. 투표용지에 게재하는 사항은?
- 투표용지에는 선거명, 선관위 청인, 후보자 기호, 정당명(무소속인 경우에는 무소속 표기), 성명, 기표란, 투표관리관사인란, 일련번호를 인쇄합니다.

7. 후보자 기호 게재방법은?
-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으로 결정됩니다.
-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의 후보자 사이의 기호는 다수 의석 순으로 결정합니다.

8. 국회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들의 기호 게재 순서는?
-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기호를 결정합니다.

9. 무소속 후보자들 사이의 기호 게재 순서는?
-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해당 후보자나 그 대리인이 추첨하여 결정합니다.

10. 정당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되는 경우는?
- 국회에 5명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표투표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11.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은 정당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으면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후보자의 성명 및 기표란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번을 부여받은 A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지역은 투표용지에 1번을 제외한 채 2, 3, 4 순으로 작성하고, 2번을 부여받은 B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투표용지는 1, 3, 4 순으로 게재하게 됩니다.

12.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투표용지에 그 사퇴한 후보자가 표기되나요?
- 후보자 등록 후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된 경우 투표용지에 그 기호, 정당명, 성명은 그대로 기재합니다.
- 다만, 사퇴,등록무효 발생시기가 투표용지를 인쇄하기 전인 때에는 해당 후보자 기표란에‘사퇴’,‘등록무효’를 표기하고, 투표용지를 인쇄한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투표소 입구에 사퇴,등록무효 발생 사실을 게시하여 선거인에게 안내합니다.

《 투표의 유,무효 기준 》
1. 기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 반드시 하나의 정당 또는 후보자에 기표하여야 하며,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투표가 무효가 되나요?
- 두 후보자(정당)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두 후보자(정당) 이상에게 기표한 것, 어느 후보자(정당)란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성명을 기재하거나 낙서를 한 것,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은 것, 기표를 하지 않고 문자나 기호를 기입한 것은 무효입니다.

3.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는 경우 무효인가요?
- 투표소 투표관리관의 착오로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교부하는 경우가 있으나,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됩니다.

4. 투표관리관 도장이 안 찍혀 있으면 무효인가요?
-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안 찍힌 투표지의 경우에는 투표소의 투표록 등을 근거로 해당 투표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판단되면 유효로 처리됩니다.

5. 투표용지를 접었을 때 기표 인주가 묻은 경우 무효인가요?
- 유효입니다. 전사된 것은 기표 위치와 형태로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붙 임  투표 유,무효 예시

 
 

 
공공누리 마크 사무국 홍보계(707-1390)에서 제작한 투표용지 작성 및 투표의 유,무효 기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