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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Q&A
  • 작성일 2016-11-16 15:22
1.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 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2.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누구일까요?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
※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을까요?
 -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는 상시 제한됩니다.

4.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 선거에 관하여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위반행위 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선거범죄 신고는 “선거콜센터 1390”로 하시면 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 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도 익명으로 처리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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