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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부행위 상시제한 위반사례
  • 작성일 2016-12-15 13:00
1. 축ㆍ부의금품 제공
- 일반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축ㆍ부의금 제공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와 그 배우자로부터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행위
2. 식사ㆍ다과ㆍ음료 등 제공
- 선거구 내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이ㆍ취임식에 화환ㆍ화분 제공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최하는 아파트 내 효도잔치에 금일봉 제공
- 산악회를 구성하여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
3. 구호ㆍ의연금품 제공
-연말연시에 선거구 내의 경찰서에 격려금 제공
- 수용보호시설ㆍ구호기관ㆍ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경로당ㆍ복지시설 방문 음료수 등 금품 제공
4. 상장ㆍ부상 수여
- 선거구내 단체의 내부행사에서 상장과 부상 수여
- 졸업식이 아닌 입학식 및 축제ㆍ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
5. 무료민원상담 등
- 무료진료ㆍ상담ㆍ변론을 하거나 이를 알선
- 선거구 내 봉사단체 및 선거구민에게 사무실ㆍ사무기기ㆍ용품 등 무상 임대
-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전문직업인으로 하여금 선거구민에게 행하는 법률ㆍ세무 등 전문분야에 관한 무료상담 행위
- 무료 또는 통상적인 수강료로 볼 수 없는 싼 값의 강의료만 받고 지식ㆍ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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