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후원금 Q&A
  • 작성일 2016-12-15 13:07
1. 좋아하는 정치인에게 후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회의원이나 각종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원인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국회의원 후원회에는 한 곳에 연간 500만원까지만 후원이 가능합니다.

2.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이 싫은데 어쩌죠?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 회계처리의 진실성과 투명성을 위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후원회의 경우 연간 300만원 이하를 기부한 사람의 인적 사항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3. 후원회 회원으로 가입해야 후원할 수 있나요?
- 아닙니다, 후원회 회원이 아니어도 후원할 수 있습니다.

4. 정치후원금에도 세제혜택이 있나요?
-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조세제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해당액의 15%(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