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기탁금 Q&A
  • 작성일 2016-12-15 13:09
1. 기탁금이란 무엇인가요?
- 정당에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

2. 기탁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요?
- 대한국민 누구나 가능합니다. 공무원이나 각급학교 교원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나·법인 단체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3. 기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까지 기탁할 수 있으며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가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까지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기탁금은 어떻게 배분·지급되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된 기탁금을 규정에 따라 정당에 배분·지급합니다.

5. 기탁금에도 세제혜택이 있나요?
- 기탁금을 기부한 사람에게는 조세제한특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말정산 시 10만원까지는 세액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액의 15%(3,000만원 초과의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초과분의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홍보계(707-1390)에서 제작한 기탁금 Q&A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