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지난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결정됨에 따라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 관련 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계(02-707-1390)에서 제작한 당원집회 개최 제한,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