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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1) - 제19대 대통령선거 개요
  • 작성일 2017-04-05 10:32
1. 이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가 이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의 주요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임시공휴일입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1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다만,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예비후보자 등록전까지 사직하여야 합니다.
 
2.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번 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합니다.
 
3.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입니다.
 
4.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5.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 또는 전자우편(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 및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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