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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2) - 선거인명부
  • 작성일 2017-04-06 11:31
1. 선거인명부는 언제, 누가 작성하나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합니다.
 -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일전 28일(4월 11일) 현재 그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투표구별로 조사하여 5일 간 작성합니다.
※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 4월 11일 ∼ 15일
2.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 선거일 현재 만 19세 이상(1998년 5월 10일 이전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습니다.
3.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4. 수형자도 선거권을 가지나요?
 -  1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 받은 사람에게도 선거권이 부여됩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5. 선관위의 역할은?
 - 구,시,군 선관위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면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는지 철저히 감독합니다.
6. 선거인명부 작성 기간 중이나 그 후에 전,출입하는 경우 투표는?
 -  A씨가 4월 11일 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하며, 4월 11일 이후에 전입신고를 하면 전입한 지역의 명부에 등재될 수 없어 전 주소지에서 투표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사전투표의 도입으로 4월 11일 이후 이사한 경우라도 전 주거지의 투표소까지 갈 필요 없이 사전투표 기간(5월 4일 ∼ 5일)에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편리하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7. 선거인명부에 본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4월 16일부터 3일간 구,시,군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인터넷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8. 선거인명부는 언제 확정되나요?
 -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이의신청 등 기간을 거쳐 4월 27일에 확정됩니다.
9. 후보자는 선거인명부를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나요?
 -  후보자는 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명부 사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시?군의 장은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교부된 선거인명부 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으며 재산상의 이익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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