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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3)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 작성일 2017-04-06 13:38
1.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인가요?
 - 예비후보자 제도는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되었습니다.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4월 15일~16일) 중에 다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2. 예비후보자에 대한 자료가 공개되나요?
-  예비후보자 등록 후 전과?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합니다.

3.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
-  이번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 1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4월 14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4.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는 별개이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후보자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5. 예비후보자 등록할 때 기탁금을 내야하나요?
-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에 해당하는 6천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6. 예비후보자도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사무소 1개를 설치할 수 있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을 10명 이내에서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식품접객영업소인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제과점 등과 공중위생영업소인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선거사무소에는 간판?현수막을 이용하여 예비후보자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기호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자신의 기호를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기호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7. 그밖에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이 있나요?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본인이 직접 전화 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작성하여 제한된 범위의 선거구민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예비후보자 공약집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방문판매 제외)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에는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명함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교육과정명, 수학기간, 취득학위명 함께 기재) 이수 내역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는 선거구민을 만나 직접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상가·가정집에 투입하거나 자동차 유리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할 수 없으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는 배부할 수 없습니다.

9.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10.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
-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그 횟수는 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이란 동시 수신대상자가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전자우편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도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때는 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11.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홍보물 1종을 작성하여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4월 14일)까지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50%이상의 면에 선거공약 및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해당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  홍보물 작성 수량은 선거구안 세대수의 10% 이내이며,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세대주 명단을 신청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12. 예비후보자 공약집 발간·판매
-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의 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방안을 게재한 공약집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공약집에 사진·성명·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그 게재면수는 표지를 포함한 전체 면수의 10%를 넘을 수 없으며,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습니다. 
 
13.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을 직접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한 전자우편 전송은 할 수 없습니다.

14. 예비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나요?
-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와 당내경선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후원회와 후보자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이와 별도로 당내경선후보자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후원금으로 모금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는 전화, 전자우편, 전화 자동응답 장치, 인터넷 홈페이지, 안내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 모금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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