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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4) - 후보자 등록
  • 작성일 2017-04-06 13:45
1. 후보자등록기간은?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간입니다.

2.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요건은?
-  선거일(2017년 5월 9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있으면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등록 방법은?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기탁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5.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궐위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3일(3월 13일)부터 교부하는 추천장을 이용하여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인 이상으로 한 3천5백인 이상 6천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6.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합니다.

7.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4월 17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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