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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7) - 재외선거제도
  • 작성일 2017-04-06 14:13
1. 재외선거제도란 무엇인가요?
-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이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하고, 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지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재외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선거일 현재 19세 이상으로 국외에 거주 및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는 국외여행자, 유학생, 상사원, 주재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국외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선거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중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 다만,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으로 등록한 사람은 새로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방법은?
- 국외부재자는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은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구역을 순회하는 공관 근무 직원에게 제출, 우편·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기한은?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3월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3월30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 재외선거인명부등은 선거일 전 34일(4월5일)부터 선거일 전 30일(4월9일)까지 작성하며, 열람·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5. 재외투표소 투표일은?
- 선거일 전 14일(4월25일)부터 선거일 전 9일(4월30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투표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 만약, 재외선거인등이 재외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하면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재외선거인) 또는 주소지 관할 투표소(국외부재자)에서 투표가 가능합니다.

6.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하는 방법, 국내 위성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인터넷 광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체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7. 재외선거 개표방법은?
- 재외투표가 완료되면 외교행낭으로 국내에 이송되어 구?시군위원회가 개표소에서 개표를 합니다.
- 다만, 천재지변 또는 전쟁,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외투표가 선거일 오후 8시까지 구,시,군위원회에 도착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재외선관위에서 개표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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