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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8) - 선상투표제도
  • 작성일 2017-04-06 14:18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 2007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2. 선상투표는 언제 하며 누가 할 수 있나요?
- 선상투표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합니다.
- 선상투표 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해외취업선?원양어선?외항여객선,외항화물선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입니다.

3. 선상투표 신고 방법은?
-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 신고기간은 4월 11일부터 4월 15일까지입니다.

4. 선상투표 투표일은?
-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하여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 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5.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상투표기간 전에 귀국한 경우 관할 구,시,군위원회에 신고한 후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선상투표에서 무효처리가 되는 경우는?
- 선상투표신고서에 기재된 팩시밀리 번호가 아닌 번호로 전송되거나 팩시밀리 번호를 알 수 없는 투표지
- 같은 선거인의 투표지가 2회 이상 수신된 경우 정상적으로 수신된 최초의 투표지 이외의 투표지
- 선거인,선장 또는 입회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된 투표지
- 표지부분에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그 성명이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투표지는 무효처리 됩니다.

7. 선상투표 개표방법은?
-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접수된 투표지를 우편투표함에 보관하였다가 투표마감시각 후 개표소로 운반하여 거소투표지와 함께 개표합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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