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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11)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작성일 2017-04-07 10:13
1.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이 받는 혜택이 있나요?
-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질문에 모두 응답한 사람은 중앙선관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 응답시 1천원의 범위에서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와 이동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게 됩니다.
- 해당 비용은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한 자가 부담합니다.
 
3.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려면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나요?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이나 정당, 방송사,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 신문사 포함)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선거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시기별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여론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주체와 방법적인 측면에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또는 정당(창준위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으며,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여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정당에서 당내 후보자경선을 위하여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합니다.

5.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은?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피조사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명칭과 전화번호를 밝혀야 하고,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 하여야 합니다.
- 아울러 ①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③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전화요금 할인 혜택을 초과하여 제공하는 행위, ④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야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6.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조사의뢰자, 조사기관, 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사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최초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누구든지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최소 표본수가 1,000명 이상인 선거여론조사 결과만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7.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8. 선거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나요?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선거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 다만, 이후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공표·보도 가능
-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단체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 다만,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는 2017. 5. 9.부터 시행
 
9. 가중값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이 있다면?
-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0.5~2.0의 범위내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하면 안됩니다.
- 선거결과 예측 지지율 산출을 위해 과거 선거 투표율 등을 사용하여 추가적으로 보정한 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과 그 결과분석(후보자 지지율 등) 자료를 구분하여 등록하고, 공표·보도하여야 합니다.

10.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무엇인가요?
- 휴대전화 가상번호란 이용자의 휴대전화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선거여론조사에 사용할 전화번호를 가상의 전화번호로 변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가상의 번호로 전화를 걸면 실제 전화번호로 연결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 이는 휴대전화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개인정보의 노출 없이 여론조사과정의 민주성과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11.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누가 언제 사용하나요?
-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정당이 당내경선의 선거인 모집, 당내경선 여론조사 또는 그 밖에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수렴을 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공표, 보도용 선거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경유하여 이동통신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12.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란 무엇인가요?
-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여론조사 실시 실적 또는 매출액 등 중앙선관위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난 2월 8일 떴다방식 여론조사업체 난립 방지 등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으나,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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