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 작성일 2016-04-04 18:08
1.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는 어떤 활동을 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차량지원과 점자형 투표안내문 등 다양한 투표편의 제공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투표참여 불편자가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고 대책은?
-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편의를 높이기 위해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서 당해 지역과 투표소 소재지 사이에 대중교통수단이 없거나 1일 대중교통의 운행횟수가 적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셔틀버스?승합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 교통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운영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와 교통편의 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교통편의 제공 중 불법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선거지원단 또는 읍,면,동위원회 위원이 함께 동승합니다.

3.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차량제공을 하나요?
- 투표당일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자택에서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차량 등과 활동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활동보조 인력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고용하고, 투표참여 불편자가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조하는 등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 차량을 지원받기 원하시는 몸이 불편한 유권자는 선거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4. 그 밖에 투표참여 불편자의 투표편의를 위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적정한 투표소 설치 건물이 없는 주택밀집지역 등의 경우 부득이하게 2층에 투표소를 설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장소를 우선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건물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 투표소마다 투표안내 사무원을 배치하여 투표참여 불편자가 투표소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친절하게 안내하고, 시각장애인과 신체의 장애(지적?자폐성 장애 포함)로 자신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하게 할 방침입니다.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지원 대책으로는 시각장애인용 투표보조용구를 제작하여 투표소에 비치하며,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기재)과 CD 형태의 음성형 투표안내문을 함께 배부하였습니다.

5. 근로자의 투표권행사 보장을 위한 대책은?
?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투표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선관위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상공인단체에 소속 근로자의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공문으로 협조요청하고, 특히, 현장근로자, 비정규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제도를 포함하여 투표방법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6.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대책은?
-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여 주지 않은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또한, 고용주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누리집?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합니다.

7. 다문화 가정의 투표참여를 높이기 위한 활동은?
-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외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로 작성된 투표참여 안내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선거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역선관위에서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사무국 홍보계(707-1390)에서 제작한 선거인에 대한 투표편의 제공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