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5)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17-04-06 13:54
1.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선거운동기간은 4월 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 8일까지입니다.

2.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도록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운동의 상시화에 따른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헤서입니다.

3.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4.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방법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의 모든 선거공보와 선거공약서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란에 게시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확인도 가능합니다.
- 선거벽보는 선거인이 보기 쉬운 장소에 붙이고, 선거공보는 각 가정에 보내드립니다.
- 선거공약서는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및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이 배부할 수 있으나, 우편발송·호별방문·살포(특정장소 비치 포함)할 수 없습니다.

5.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6.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이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로변,광장,시장,공원,주민회관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호소를 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자동차와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8.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이용한 선거운동
- 언론기관이나 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기타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언론기관의 경우 선거일전 1년부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9.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 후보자(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 추천 정당)는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신문광고에 한함)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과 방송을 통해 광고할 수 있으며,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연설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한국방송공사는 선관위가 제공하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연령,소속정당명 및 직업 기타 주요 경력을 선거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을 통해 방송하여야 합니다.

10.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문자메시지 발송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 때를 포함하여 8회를 넘을 수 없으며, 관할 선관위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전자우편의 경우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대량으로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선거운동정보 및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발송 전화번호 및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문자메시지에 한함),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방법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또한, 후보자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인터넷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11. 그 밖의 선거운동에 관하여
-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 1매를 읍,면,동마다 게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및 소속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 윗옷 및 마스코트, 표찰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공공누리 마크 사무국 홍보계(707-1390)에서 제작한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5) -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