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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6) - 유권자의 선거운동방법
  • 작성일 2017-04-06 14:07
1.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후보자나 선거운동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4.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5.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전자우편에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합니다.

6.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7.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카페, 블로그, 미니홈페이지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8. 온라인 선거운동 외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온라인이 아닌 실생활에서 사람들을 만나 유권자가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입후보예정자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도 법을 지켜 선거운동을 하듯 유권자도 법 테두리 내에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합니다.

9.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0. 팔로우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1. 일반 유권자가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신문기사 내용을 스크랩하여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2. 트위터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을 전송하는 경우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하나요?
- 선거운동정보’표시를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13.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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