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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19대 대통령선거 유권자들이 알아야 할 선거정보 (10) - 선거비용제도
  • 작성일 2017-04-07 09:55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 제116조 제2항에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선거공영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선거공영제는 재력이 없어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한편, 과열을 방지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따라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중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서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 선거비용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대통령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인구수×950원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선거비용제한액 산출비용울 증감하여 산정합니다.

4. 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선거비용이라 할 수 있습니까?
- 기탁금,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된 비용 등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설치 및 유지비용, 후보자나 선거사무원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의 운영비용 등 선거운동에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이렇듯 실제 선거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도 법에 따른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선거비용 규모에 대한 체감은 법과 현실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선거 후에 돌려주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보전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50% 보전

6.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모두 보전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거비용이라고 해서 모든 항목을 보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불법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된 비용, 통상적인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선거운동에 사용하지 아니한 차량 등의 구입?임차 비용 및 실제 선거운동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전대상이 아닙니다.

7.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 후보자가 지출한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발송비용과 점자형 선거공약서 제작비용,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의 활동보조인 수당과 실비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8. 후보자는 선거비용을 언제 돌려받게 되나요?
- 후보자가 선거일 후 20일 까지(5월 29일) 중앙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하면, 그 청구내역을 확인?조사하여 선거일 후 70일 이내(7월 18일)에 해당 후보자에게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9.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0. 선거 후 당선무효가 된 사람의 선거비용은 어떻게 하나요?
-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사람이 선거비용제한액의 1/200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전액 반납하여야 합니다.
-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 위탁하여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11. 선거 후 후보자가 사용한 모든 선거비용 내역은 공개하나요?
- 선관위는 선거 종료 후 모든 후보자의 선거비용 회계보고서를 제출 받아 3개월 동안 공개하고 있습니다.

 용산구선거관리위원회 (☎ 02-70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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