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 전 사직기한 안내
잠깐! 현재 이 직위에 계신가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위 직위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의 사직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D-DAY 3월 5일(목)까지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모두 해당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월 5일 이전 사직 시 선거사무관계자 가능
※ 사직시점: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접수된 때
3월 5일 후 사직 시
사직 없이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직기한을 꼭 준수해주세요!
사직 없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