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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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 작성일 2026-03-03 16:15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고 싶으시다면

이 날짜를 꼭 확인하세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활동 전 사직기한 안내

  

잠깐! 현재 이 직위에 계신가요?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반의 장

위 직위에 해당하신다면 다음의 사직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사직해야 하나요?

D-DAY 35()까지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사전)투표참관인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 모두 해당됩니다.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35일 이전 사직 시 선거사무관계자 가능

사직시점: 해당 기관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사직 접수된 때

 

35일 후 사직 시

사직 없이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사직기한을 꼭 준수해주세요!


사직 없이 선거사무장 등이 되거나 되게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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