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2. 재·보궐선거] 경북일보&경북선관위 기획보도Ⅰ
"경북 재·보궐 실시현황,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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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가 알려주는 4. 2. 재보궐선거 카드뉴스
경북 재보궐선거 실시현황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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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에서 실시되는 4. 2. 재보궐선거는?
어느 지역, 어떤 선거?
24. 9. 1.~25. 2. 2.8.까지 당선무효, 사망 등으로 선거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재보궐선거를 실시
경북에서는 김천시장재선거, 경상북도의회의원(성주군)재선거, 고령군의회의원(고령군나)보궐선거가 실시됩니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3. 14.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3개 선거에서 총 9명 후보자가 등록
- 김천시장재선거 4명
- 고령군의회의원(고령군나)보궐선거 4명
- 경상북도의회의원(성주군)재선거는 1명의 후보자만 등록하였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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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기억하세요, 선거운동
4. 2. 재보궐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3. 20.(목)~선거일 전일인 4. 1.(화)까지 13일간입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길이·너비·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형의 소품 등을 본인의 무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거나, 공개장소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 가능
단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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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선거운동만!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전화나 말로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가능
단,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며, 오후 11시~익일 오전 6시까지는 제한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와 전송대행업체 위탁을 통한 전자우편 발송은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
선거법 위반행위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
- 다음 호에서 계속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0546501784)에서 제작한 [4. 2. 재·보궐선거] 경북일보&경북선관위 기획보도Ⅰ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