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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 작성일 2025-04-0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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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예비후보자 등록 방법 

 

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아래 서류 등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 원의 20%)납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탁금의 50% 납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소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1)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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